■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6서식] <개정 2013.10.2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 득 자 성 명
연일환
생년월일
560507-056811
근 무 처 명 칭
한국연구재단
사업자등록번호
314-82-13322
1. 공제대상자 및 공제대상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1)내ㆍ
외국인
구분
(2)
관계
(3)
성명
(4)
생년월일
자료구분
(5)소 계
((6)+(7)+(8)+
(9)+(10))
(6)신용카드
(전통시장ㆍ
대중교통
제외)
(7)현금영수증
(전통시장ㆍ
대중교통
제외)
(8)직불ㆍ선불
카드(전통시장
ㆍ대중교통
제외)
(9)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10)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외국인
소득자의
직계존속
일환이
아빠
351011
국세청 자료
3,670,066
3,000,000
500,000
100,000
66
70,000
그 밖의 자료
70,140
10
30
100
70,000
(10) 합 계 액
3,740,206
3,000,010
500,000
100,030
166
140,000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
(11)전통시장사용분
공제액
((9)×30%)
(12)대중교통이용분
공제액
((10)×30%)
(13)직불ㆍ선불카드
현금영수등 사용분
공제액
(((7)+(8))×30%)
(14)신용카드사용분
공제액
((6)×15%)
(15)공제제외금액 계산
(15)-1
총급여
(15)-2
최저사용금액
((15)-1×25%))
(15)-3
공제제외금액
(16)공제가능금액
((11)+(12)+(13)+(14)
- ((15)-3))
(17)공제한도액
(3백만원과 ((15)-1)×
20% 중 작은 금액)
(18)일반 공제금액
((16)와(17)중 작은금액)
(19)전통시장
추가 공제금액
((16)-(17)(음수이면 0으
로 봄)과 (11)중 적은금액
(한도:1백만원))
(20)대중교통
추가 공제금액
((16)-(17)-(19)(음수이면
0으로 봄)과 (12)중 적은
금액(한도:1백만원))
(15)-3 계산
구 분
게산식
(15)-3
(15)-2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6))
((15)-2)×15%
(15)-2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6))
((6))×15% + {((15)-2)-(6)}×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신청인 :
연일환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명세를 출력한 서류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