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22.1.14>
리 마 크 빌 솔 비 텍
표 준 임 대 차 계 약 서
A동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아래의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임대사업자,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년 월 일
1.계약당사자
임대사업자
성명(법인명)
(주)솔비텍을 대리하여 (주)액티브인트라
(서명 또는 인)
주소(대표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길 31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02-555-1670
임차인
성명(법인명)
주식회사 엑티브인트라
(서명 또는 인)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8-8 명소빌딩4층 (잠실동)
주민등록번호
901231-1******
전화번호
02-1234-5678
이메일 주소
email@naver.com
2.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개업공인
중개사
사무소 명칭
TOP공인중개사
대표자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사무소 소재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 101동 321호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전화번호
02-3333-3333
◈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 양도 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점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양도가 제한됩니다.
○ 임대료 증액 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의2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제 · 해지 등 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5조)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한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습니다.